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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퇴직금 종류와 정보 본문
퇴직금의 정보와 종류
아르바이트든 취직을 하든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든 1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퇴사를 결정하셨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으실텐데요. 저는 처음 1년 2개월 일을 하고 퇴사를 했을때 퇴사 달 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받아서 꽤나 쓸만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보게 되면 근무기간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있습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퇴사전 같이 일하는 형들에게 이 얘기를 듣고 퇴사 3개월전에는 잔업이랑 특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또 퇴직금은 정규직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알아보니 아르바이트나 임시직 일용직에도 적용이 되는데 동일한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만 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또 퇴직연금제도도 있는데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용실적에 따라서 퇴직금이 커질수도 적어질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고 본인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을 하면 확인해볼수 있는데요.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상여금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고 계산해보니 쉽게 퇴직금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은 1년근무했으면 퇴직금이 1달급여정도 2년 근무했으면 2달급여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